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5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52조

제5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용산공원조성지구 조성사업 또는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에 따라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공원조성사업시행자 또는 복합시설사업시행자는 용산공원조성지구 조성사업 또는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제1항에 따라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을 등기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19조제6항(제3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보칙 →

제7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5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