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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48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48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48조

제48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공원조성사업시행자 및 복합시설사업시행자는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용산공원조성지구 조성사업 및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에 관한 조사ㆍ측량 또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의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공원조성사업시행자 및 복합시설사업시행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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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48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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