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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제8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제8조

제8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식품산업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2. 식품산업의 진흥ㆍ육성 등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2의2. 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자동화ㆍ기계화 및 지능화를 위한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 3. 전통식품 세계화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3의2. 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연구ㆍ개발 4. 개발된 기술의 권리화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 5.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품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식품산업기술 등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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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품산업진흥법」 제8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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