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현대화 등
제8조의2
제8조의2(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현대화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식품산업에 필요한 생산ㆍ제조 시설 등의 자동화ㆍ기계화 및 지능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식품산업에 필요한 생산ㆍ제조 시설 등을 자동화ㆍ기계화 및 지능화하려는 식품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