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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제10조(국제교류 및 무역진흥)

국제교류 및 무역진흥

제10조

제10조(국제교류 및 무역진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진출과 전통 식문화의 전파를 위하여 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 시장개척ㆍ홍보, 외국인의 투자유치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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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품산업진흥법」 제10조(국제교류 및 무역진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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