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 사업자단체
제11조
제11조(식품산업 사업자단체) ① 식품사업자는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정관기재사항 및 운영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해당 산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2. 해당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회원 상호 간의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 3.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강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해당 산업의 진흥ㆍ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