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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6조

직무

제56조

제56조(직무)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은 미술작품 및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ㆍ조사 및 연구와 이에 관한 국제교류 및 미술활동의 보급을 통한 국민의 미술문화의식 향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查看整部法規全文 → · 開啟所屬章節:제9장 국립현대미술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