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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20679호, 2008.02.29>

부칙 <제20679호, 2008.02.29>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 국가청소년위원회 직제 제3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가족 및 보육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여성가족부 소속공무원 85명(고위공무원단 2,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83)은 보건복지가족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보건복지가족부로 이체한다. ② 양극화 민생대책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기획예산처 소속공무원 31명(고위공무원단 4,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7)은 보건복지가족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보건복지가족부에 이체한다. 제4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83명(고위공무원단 5,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8)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정직은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소속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보건복지부, 국가청소년위원회 소속공무원은 보건복지가족부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6조(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의 존속기간)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의 존속기간은 2009년 9월 7일까지로 한다. 제7조(고령친화산업과의 존속기간)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고령친화산업과의 존속기간은 2009년 9월 7일까지로 한다. 제8조(한ㆍ미자유무역협정담당관의 존속기간)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ㆍ미자유무역협정담당관의 존속기간은 2008년 3월 28일까지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과 여성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ㆍ국무총리실장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제8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5항, 제15조제8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국장"을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여성가족부소관"을 "보건복지가족부소관"으로 한 다. ②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제1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3항 단서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8호,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8조제5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 제1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③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호,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제3호ㆍ제3항 및 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④ 검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5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호가목,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⑤ 결핵예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전단,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단서,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3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⑥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8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⑦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3항, 제7조제2항 본문, 제7조의2, 제9조제1항, 제10조 및 제11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 및 제12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⑧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제7조의3제6항, 제11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⑨ 구강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 제4조제5항, 제6조 전단,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및 제18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1조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⑩ 국립암센터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당연직 이사) 「국립암센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 이사는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보건복지가족부차관 및 국립암센터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⑪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7조제1항, 제29조, 제55조제1항 및 제60조의2제5항제2호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1조제6호, 제21조제2항, 제23조제7호, 제24조제2항ㆍ제3항 본문 및 단서, 제26조제2항제2호ㆍ제3항 단서ㆍ제4항ㆍ제7항, 제27조의2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3조제3항, 제34조제1항 단서, 제39조제2항 단서, 제43조의3제1호 및 제3호,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58조제1항,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제2항 및 제3항, 제65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3항,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ㆍ가목 본문 및 단서ㆍ나목 및 다목(1)ㆍ제2호 본문 및 단서ㆍ제4호나목ㆍ제5호가목 및 나목, 별표 5 제2호나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후단, 제24조제2항, 제28조제1항제2호, 제38조제1항제1호, 제49조, 제61조제2항, 제64조제2항제1호ㆍ제4항ㆍ제5항 및 제65조제4항, 별표 2 제1호나목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의 본인부담액란ㆍ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본인부담액란ㆍ제1호다목(2)(가) 및 (나)ㆍ제3호가목ㆍ제6호 본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⑫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본문,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제2항제3호 및 제3항, 제27조의3제1항제1호 본문 ㆍ제2호ㆍ제3호, 제27조의4,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단서 및 제4호, 제19조, 제21조제5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3호, 제27조의2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나목ㆍ제4호가목ㆍ나목 및 제2항제3호, 제4조제1항제2호ㆍ제4호다목ㆍ제5호 및 제2항, 제5조의3제2항제2호, 제7조제2호 및 제5호, 제8조제4호, 제10조제1항제10호, 제11조제5항, 제16조제2항 단서,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제18조제2항 전단, 제21조제5호, 제21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ㆍ제4호 및 제4항, 제21조의3제1호 및 제3호, 제21조의4제2항, 제21조의5제2항ㆍ제3항제1호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5항, 제26조의7제1항 및 제2항, 제37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41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3제4항, 제15조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5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5호, 제26조의7제2항, 제38조제6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1조의5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ㆍ행정자치부ㆍ노동부ㆍ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노동부"로 한다. ⑭ 국민복지연금심의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제1호, 제8조, 제9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호, 제5조,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⑮ 국민복지연금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제11조, 제14조제3항,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18조, 제19조제1항 및 제3항, 제22조제1항, 제26조,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제3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3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제57조제2항 및 제4항 본문, 제61조제1항, 제62조제1항, 제71조제4호, 제85조제5항, 제111조제3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3항제1호 및 제5항, 제16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제3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2항, 제34조,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4항, 제60조제3호,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81조제1항, 제82조, 제83조제2항, 제84조, 제85조제1항 전단 및 제4항, 제86조제2항, 제10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07조제2항,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4조제2항 및 제3항, 별표 2 가목제8호ㆍ나목제13호ㆍ다목제13호 및 라목제11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제78조제2항, 제80조제3항, 제85조제1항 전단, 제104조제2항제1호, 제105조제1항 및 제107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본문ㆍ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본문 및 제4항, 제10조제2항 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본문 및 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및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부터 제4호까지ㆍ제2항 및 제6항, 제8조제3항 단서, 제9조제1항제3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3호 및 제6항, 제10조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 제3호ㆍ제4호ㆍ제4항ㆍ제8항 및 제19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제3조제3항,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본문, 제6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제7조제2항제2호 본문 및 제8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7조의3제1항ㆍ제2항제6호 및 제4항, 제17조의4제1항 및 제3항, 제20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5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제17조제3항 및 제24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호, 제5조제2항, 제7조, 제9조제3호나목, 제12조제4호, 제21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3항, 별표 1의 비고란 제2호 및 별표 3의 비고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중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및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21조제1항ㆍ제2항제1호 및 제22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6조, 제6조의2제2호 및 제3호,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3항 및 제16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5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대한적십자사조직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10조제1항 전단,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4호, 제14조, 제22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제14조, 제17조의4제5항 및 제22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1항 전단,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3호,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제12조, 제14조제1항, 제17조, 제17조의2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7조의3제2항, 제17조의4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5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별표의 10. 기타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제12조, 제17조의2제4항, 제17조의5제3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7조의2제6항 및 제8항, 제17조의3제1항, 제18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보건의료요원장학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1항 및 제2항, 제3조, 제4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6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7조 단서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및 제8조 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2조 및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2(위원회의 위원)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노동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및 국가보훈처장을 말한다. 제5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을 "국무총리실 사회문화조정관"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장"을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6조제4항, 별표 1의 사회복지사 2급란 가목 단서ㆍ나목부터 마목까지, 별표 1의2의 사회복지사 1급란 가목 단서ㆍ나목 및 다목ㆍ사회복지사 2급란 가목 및 나목, 별표 3 제1호 단서ㆍ제2호 및 제3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6항, 제7조의3제3항, 제7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8호, 제18조의3제2항, 제22조제5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별표 1의 사회복지사 2급란 바목ㆍ사회복지사 3급란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비고란, 별표 1의2의 사회복지사 2급란 다목ㆍ사회복지사 3급란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비고란, 별표 3 제4호, 별표 4의 비고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ㆍ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산업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여성가족부"를 "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여성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항,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본문 및 제3항,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ㆍ제3항 및 제20조제5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2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조의7제3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1조의7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 경찰청,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제2조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5조제1항, 제15조제3항제2호, 제17조제2항제2호, 제18조제1항, 제18조의2제2항, 제18조의3제2항제2호, 제20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18조의3제2항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의2제1항제1호다목 및 제2항, 제1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0조제1항 단서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제6조의2제5항, 제6조의3제6항, 제7조제2호ㆍ제5호가목 및 나목(9), 제17조의2제6호, 제34조제2항, 제38조, 제39조제2항, 제41조, 제54조제5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4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제4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 및 제2호ㆍ제4항,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22조제2항, 제24조의2제4항, 제25조, 제2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단서, 제41조, 제42조제2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3항, 제8조 단서, 제9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암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 제6조의2제1항제1호라목, 제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및 제7항,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제3호, 제8조제1항 및 제3항,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ㆍ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제2호 단서,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9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조제2항 및 제3항 전단,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6호, 제14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5항, 제22조,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 별표 3의 위반행위란 제7호가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제33조, 제34조제2항 및 제39조제5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6조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여성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2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ㆍ제5호ㆍ제3항 및 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7호 및 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27조제4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3호 및 제4호,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별지 제1호서식의 4-3쪽 및 4-4쪽, 별지 제2호서식의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위생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제5호,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26조,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3항, 별표 2의 비고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3호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4항,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및 제3호의2, 제3조제2항제1호가목 각 항목 외의 부분 및 (4)ㆍ다목ㆍ라목 및 제4호ㆍ제3항제3호, 제4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후단 및 제4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제21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3항, 별표의 제1호가목 의료급여의 내용란 및 다목(4)ㆍ제2호가목 의료급여의 내용란ㆍ제3호 및 제4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3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7항, 제21조제4항, 별표의 제1호다목 각 항목 외의 부분 단서 및 (5)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7조제6항, 제8조제5항 및 제10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제3조제3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단서,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및 제3항, 제21조 단서,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8조제6항, 제29조제1항 및 제3항, 제30조제2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2항제1호, 제38조, 제41조, 제42조 전단 및 후단, 제44조제1항, 제45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제3항, 제19조, 제21조 본문, 제25조제1항, 제30조제3항, 제36조, 제41조, 제42조 후단, 제43조, 제44조제2항, 제45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장"을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전단, 제12조제1항, 제17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11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제23조제6호, 제24조, 제25조제2항, 제28조제3항, 제30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38조제2항, 제40조제1항 단서, 제51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제52조제2항, 제57조,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7조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7조, 제8조 본문,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ㆍ제4항, 제6조, 제7조 본문,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표 3의 Ⅱ. 개별기준 제5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제25조제3항, 제30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7조제3항, 제22조제1항,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제6조의2제3항제2호 전단 및 후단, 제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관광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ㆍ법제처ㆍ국가보훈처"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노동부ㆍ여성부ㆍ국토해양부ㆍ법제처ㆍ국가보훈처"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4항, 제31조제1항, 제35조제5항, 제46조제4항, 별표 4 제2호 과태료처분 대상란 제2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14조제4호, 제18조제1항ㆍ제2항제9호,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전단ㆍ제3항 및 제4항, 제29조제2항 및 제4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1항 및 제3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본문,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의 비고란 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제7조 중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장"을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0조제6항 중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법제처, 국정홍보처, 국가보훈처, 중앙인사위원회"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여성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 법제처, 국가보훈처"로 한다.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보건복지부 사회국장"을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관"으로 한다. 장애자올림픽기장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5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3조제3항, 제4조제4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 제8조, 제14조 단서,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6조의2,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3호 및 제2항, 제18조 및 제20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및 제5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제10조제1항, 제14조 단서,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제22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제4항, 제3조의2제4호, 제3조의3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의7, 제3조의11제3호, 제3조의12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4제2항 전단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별표 1 제1호가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 제19조제1항, 제19조의4제1항, 제21조제4항 및 제22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정신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및 제5항, 제6조제5항 및 제25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5항, 제9조제3항제6호, 제11조제2항제1호,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5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2조제3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별표 1 공통란 제6호 및 별표 2 본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을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한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제18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지역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2항 후단, 제9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제3조제2항, 제4조제5호,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ㆍ제3호ㆍ제2항제7호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교육과학기술부차관 3. 농림수산식품부차관 4. 지식경제부차관 5. 보건복지가족부차관 6. 식품의약품안전청장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가.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에 종사하는 자로서 천연물신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나.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4조제1항제4호, 제36조제2호, 제37조제4호, 별표 1의 주 제1호 및 제3호 후단, 별표 2의 주, 별표 4의 주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교육인적자원부ㆍ법무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관광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기획예산처ㆍ경찰청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중에서"를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지식경제부차관ㆍ보건복지가족부차관ㆍ노동부차관ㆍ여성부차관ㆍ경찰청장과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그 밖의 이에 상당하는 지위를 가진 자 중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4조,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4항 및 제6항,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7조의2를 삭제한다. 제18조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8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3항 단서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표 3의 1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 기준란 제4호, 2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 기준란 제4호, 3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 기준란 제6호 중 "총리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하고, 같은 별표 주 제1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등"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등"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규칙"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규칙"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제8조제3항, 제9조제6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5항, 제20조제4항, 제22조제4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규칙"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교육수탁시설의 장만 해당한다)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교육수탁시설의 장만 해당한다)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나"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제5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9조제4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로부터"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로 한다. 제22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7조, 제12조,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부"를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24조제5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6조제5호,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22조제2항, 제29조제2항제2호ㆍ제6호 단서 및 제7호 단서, 제30조제2항 및 별표 1의 제7호 중 "총리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9조, 제15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및 제2항, 제18조,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 제11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및 제5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4조, 제6조제1항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제4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 제9조, 제15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및 제3항, 제19조,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제3호,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한의약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5호,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11조제3호,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4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중 "과학기술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0조제2항 후단 및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3호 중 "과학기술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4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항ㆍ제6항 및 제7항, 제7조, 제7조의2제4항 및 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표의 비고란 본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3조제4항, 별표 2의 과태료처분대상자란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제2호, 제12조제1항, 제22조,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12조제4항 및 제27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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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