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1073호, 2008.10.08>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이관에 따른 정원의 이체)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에 관한 사무가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공무원 정원 중 1명(7급 1명)은 보건복지가족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보건복지가족부로 이체한다. ② 2008년 2월 정부조직개편으로 보건복지가족부가 구 해양수산부가 사용하던 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구 해양수산부에서 이체된 이 영 시행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소속공무원 정원 중 2명(기능9급 방호원 1명, 기능10급 방호원 1명)과 국토해양부 소속공무원 정원 중 3명(기능8급 방호원 1명, 기능9급 방호원 1명, 기능10급 방호원 1명)은 보건복지가족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보건복지가족부로 이체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1,100"을 "1,097"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088"을 "1,08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062"를 "1,059"로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672"를 "670"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659"를 "65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43"을 "641"로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29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중 총계 "659"를 "658"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657"을 "65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46"을 "645"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