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1468호, 2009.05.01>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간)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의 존속기간은 3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간)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의 존속기간은 3년으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