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2075호, 2010.03.15>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28항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②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③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④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0조제2항 후단, 제12조제2항 및 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5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 제7조제3항제1호ㆍ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8조제5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 및 제1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6조제2항, 제1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단서 및 별표 2 제4호의 위반사항란의 나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⑦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1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1. 보건복지부장관 14. 여성가족부장관 ⑧ 검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5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호가목,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⑨ 결핵예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전단,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단서,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⑪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⑫ 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포럼 준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⑬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로 한다. ⑭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8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⑮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9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3항, 제7조제2항 본문, 제7조의2, 제9조제1항, 제10조 및 제1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 및 제1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및 제7조의3제6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나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보건복지부 10. 여성가족부 구강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 제4조제5항, 제6조 전단,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및 제18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1조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보건복지부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건복지부차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전단, 제6조제2항 후단, 제7조제2항 후단,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국립암센터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1920호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7조제1항, 제29조,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의2제5항제2호, 제62조의3제2항제5호 및 제62조의4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1조제6호, 제12조, 제17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3조제7호, 제24조제2항ㆍ제3항 본문 및 단서, 제26조제2항제2호ㆍ제3항 단서ㆍ제7항, 제27조의2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3조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9조제2항 단서, 제43조의3제1호 및 제3호,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58조제1항,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제2항 및 제3항, 제6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4항 전단 및 후단ㆍ제5항, 제65조 단서,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ㆍ같은 호 가목1) 및 2)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2)ㆍ같은 호 나목 표 외의 부분ㆍ같은 목의 비고의 제3호ㆍ같은 호 다목1) 단서ㆍ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ㆍ같은 호 나목ㆍ같은 표 제3호가목2)ㆍ같은 호 나목1)부터 3)까지ㆍ같은 호 라목2)의 본인부담액란ㆍ같은 목의 비고의 제2호ㆍ같은 호 마목, 별표 3 제1호 후단ㆍ같은 표 제2호가목의 구분란ㆍ나목의 구분란 및 별표 5 제2호나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후단, 제24조제2항, 제25조제3항ㆍ제8항, 제25조의2제3항, 제28조제1항제2호, 제38조제1항제1호, 제49조, 제61조제2항, 제64조제2항제1호ㆍ제4항ㆍ제5항, 별표 2 제1호나목의 본인부담액란ㆍ같은 호 다목1) 본문ㆍ같은 목 2)가) 및 나)ㆍ같은 표 제3호다목ㆍ라목1) 및 2)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ㆍ같은 표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마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본문, 제14조제5항, 제18조제2항, 제18조의2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8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제2항제3호ㆍ제3항, 제27조의3제1항제1호 본문ㆍ제2호ㆍ제3호, 제27조의4,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별표 2의 자격기준란 및 별표 4의 응시자격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본문ㆍ제2호 단서 및 제4호,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1조제5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3호, 제27조의2제3항 및 별표 4의 응시자격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나목ㆍ제4호가목 및 나목ㆍ제2항제3호, 제4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가목ㆍ제4호나목 및 다목ㆍ제5호 및 제2항, 제5조의3제2항제2호,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제8조제4호, 제10조제1항제10호, 제11조제5항, 제16조제2항 단서, 제17조제1항제3호ㆍ제3항, 제18조제2항 전단, 제21조제5호,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4호ㆍ제4항, 제21조의3제1호ㆍ제3호, 제21조의4제2항, 제21조의5제2항ㆍ제3항제1호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5항, 제26조의7제1항ㆍ제2항,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및 제3호, 제37조제2항 전단ㆍ제3항 및 제41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3제4항, 제6조제3항, 제15조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5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5호, 제26조의7제2항 및 제38조제2호ㆍ제6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1조의5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및 제13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3항제1호 및 제5항, 제16조제1항, 제29조제1항ㆍ제3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2항, 제34조,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6조제4항, 제60조제3호,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81조제1항, 제82조, 제83조제2항, 제84조, 제85조제1항 전단 및 제4항, 제86조제2항, 제10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07조제2항,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의 가. 1급의 장애의 상태란 제8호ㆍ나. 2급의 장애의 상태란 제13호ㆍ다. 3급의 장애의 상태란 제13호 및 라. 4급의 장애의 상태란 제1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제57조제2항 및 제4항 본문, 제61조제1항, 제62조제1항, 제71조제4호, 제85조제5항 및 제111조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제78조제2항, 제80조제3항, 제85조제1항 전단, 제104조제2항제1호, 제105조제1항 및 제107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건복지부 3. 여성가족부 제8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보건복지부 차관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보건복지부장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본문 및 제4항,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본문 및 제4항, 제10조제2항 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본문 및 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부터 제4호까지ㆍ제2항 및 제6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 단서, 제9조제1항제3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3호 및 제6항, 제10조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4호ㆍ제4항 및 제8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5호, 제2조제2항 본문, 제3조제3항,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본문, 제5조의2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제7조제2항제2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5항 및 제7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7조의3제1항ㆍ제2항제6호ㆍ제4항, 제17조의4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3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ㆍ제3항, 제6조제2호, 제7조제2항, 제9조, 제11조제1항제3호나목, 제12조제1항, 제16조제4호, 제2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및 제3항, 별표 1의 비고 제2호 및 별표 3의 비고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호, 제11조제2항, 제13조제4항 및 제21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7조, 제25조제1항ㆍ제2항제1호 및 제26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항, 제6조, 제6조의2제2호 및 제3호,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3항 및 제1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5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뇌연구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보건복지부장관 대한적십자사조직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여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20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제5호, 제6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항,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본문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제13조 전단 및 후단, 제15조제1항 전단ㆍ후단 및 제2항 전단,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1항 전단,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6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10조제1항 전단,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제4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17조의4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9조제1항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9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ㆍ여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ㆍ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ㆍ여성부"를 "보건복지부ㆍ여성가족부"로 한다.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로 한다.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2제2항 단서, 제69조제1항 본문ㆍ제6항 및 제7항, 제7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0조의2제1항, 제71조제1항 및 제2항, 제135조제3항 전단 및 제165조제2항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69조의2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보건의료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1항 전단,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항, 제10조제3호,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제12조, 제14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7조, 제1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제1항제3호,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30조 및 별표 제10호의 보건의료기술에 해당하는 기술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제12조, 제18조제4항 및 제21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8조제6항 및 제8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보건의료요원장학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 제4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6조제1항 본문 및 단서 및 제7조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및 제8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보안관찰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보건복지부 6. 여성가족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2조 및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 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제7호 및 제8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전단,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6항, 제7조의3제3항, 제7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8호,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8조의4제2항, 제22조제5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의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바목ㆍ같은 표의 사회복지사 3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부터 라목까지ㆍ같은 표의 비고, 별표 1의2의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다목ㆍ같은 표의 사회복지사 3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부터 라목까지ㆍ같은 표의 비고, 별표 3 제4호 및 별표 4의 비고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3항 후단,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21조제2항, 별표 1의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 단서 및 나목부터 마목까지, 별표 1의2의 사회복지사 1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 단서ㆍ나목 및 다목ㆍ같은 표의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 및 나목, 별표 3 제1호 단서ㆍ제2호 및 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보건복지부 6. 여성가족부 사회통합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건복지부 제14조제1항 본문,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ㆍ여성부"를 "보건복지부ㆍ여성가족부"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본문 및 제3항,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별표 1의2 제6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3제4항, 제55조제1항제20호 및 제110조의3제8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14조제5항, 제18조제7항, 제19조제7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2호ㆍ제5호가목 및 나목6), 제51조제2항, 제53조, 제54조제2항, 별표 2 제11호 및 같은 표 제21호 나목ㆍ마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다목,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41조제2항, 제44조제4항, 제45조, 제4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48조제2항 단서,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제2항 전단 및 제6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27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보건복지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3항 및 제8조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2항 및 제1조의7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1조의7제3항제1호 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의2제1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5조제1항, 제17조제2항제2호, 제18조제1항, 제18조의2제2항, 제18조의3제2항제2호 및 제2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의2제1항제1호다목 및 제2항, 제1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0조제1항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 제6조의2제1항제1호라목, 제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및 제7항,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제3호, 제8조제1항ㆍ제3항,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ㆍ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제2호 단서, 제7조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9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조제2항 및 제3항 전단,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6호, 제14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5항, 제21조제2항, 제22조,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 제32조의3제1항제4호 및 제7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32조의4제1항제4호 및 제4항, 제3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2항 본문 및 별표 3의 위반행위란의 제8호가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29조제2항, 제33조, 제34조제2항 및 제3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3항 후단, 제12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5호ㆍ제3항 및 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1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21조의4제2항, 제21조의5제1항 및 제2항, 제21조의6제1항ㆍ제2항제3호나목ㆍ제3항제1호라목 및 제3호 단서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1호ㆍ제2호 및 제10호, 제2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7호 및 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전단, 제27조제2항 본문 및 별표 1 제2호의 보육교사 1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ㆍ나목ㆍ같은 호의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나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제21조의6제1항, 별표 1 제1호라목3)ㆍ같은 표 제2호의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 및 같은 호의 보육교사 3급의 자격기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3호다목 및 제4호,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별지 제1호서식의 4-3쪽 및 4-4쪽, 별지 제2호서식의 앞쪽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보건복지부 7. 여성가족부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3호 단서ㆍ제4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전단,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전단ㆍ제6항제2호ㆍ제3호 단서ㆍ제4호ㆍ제9항 및 별표 1의 비고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제5호, 제8조제1항 및 제3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26조, 제26조의2제9호 및 제10호, 제28조제2항 및 별표 2의 비고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4항, 제25조제1항ㆍ제3항 및 제28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제1호가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ㆍ다목ㆍ라목ㆍ제4호 및 제3항제3호, 제4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후단 및 제4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별표 제1호가목의 의료급여의 내용란ㆍ같은 호 다목(4)ㆍ같은 표 제2호가목의 의료급여의 내용란ㆍ같은 표 제3호 및 제4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3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7항, 별표 제1호다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목(5)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7조제6항, 제8조제5항, 제9조제2항 및 제10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제3조제3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단서,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21조 단서,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8조제6항, 제29조제1항 및 제3항, 제30조제2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2항제1호, 제38조, 제41조, 제42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44조제1항 및 제45조제2항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제3항, 제19조, 제21조 본문, 제25조제1항, 제30조제3항, 제36조, 제41조, 제42조제3항, 제43조 및 제44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보건복지가족부 복지정책관"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전단, 제12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11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제23조제6호, 제24조, 제25조제2항, 제28조제3항, 제30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38조제2항, 제40조제1항 단서, 제51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제52조제2항, 제57조,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7조, 제8조 본문,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제2항 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ㆍ여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1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여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ㆍ여성부"를 "보건복지부ㆍ여성가족부"로 한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ㆍ제4항, 제6조, 제7조 본문,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 및 별표 3의 Ⅱ. 개별기준 제5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6항ㆍ제7항 전단ㆍ제8항 전단ㆍ제9항 및 제10항, 제17조제6호, 제27조제3항, 제32조제2항,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제21조제3항, 제35조제3항 및 제41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의2제3항제2호 전단 및 후단, 제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9조제6항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4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4항, 제35조제5항, 제46조제4항 및 별표 4 제2호의 과태료처분 대상란의 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14조제4호, 제18조제1항ㆍ제2항제9호,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전단ㆍ제3항 및 제4항, 제29조제2항 및 제4항, 제32조제2항제3호 및 제3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1항 및 제3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본문,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2의 비고 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및 제10조제2항ㆍ제6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25조제2항 후단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16조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후단ㆍ제3항 및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7조의2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4호다목 및 라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4조제3항, 제5조제4항 단서,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 제9조, 제14조 단서,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3호 및 제2항, 제19조 및 제2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및 제5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 제11조제1항, 제14조 단서,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제4항, 제3조의2제4호, 제3조의3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의7, 제3조의11제3호, 제3조의12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4제2항 전단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별표 1 제1호가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 제19조제1항, 제19조의4제1항, 제21조제4항 및 제2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정신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호, 제2조제5항, 제11조제2항제1호,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5조, 제16조제3항 후단,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2조제3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5조제2항 본문, 별표 1의 공통의 업무의 범위 및 한계란의 제6호 및 별표 2의 1급의 정신보건임상심리사란의 제1호 및 제3호ㆍ1급의 정신보건간호사란의 제1호ㆍ1급의 정신보건사회복지사란의 제1호ㆍ같은 표의 2급의 정신보건임상심리사란의 제1호 및 제2호, 2급의 정신보건간호사란의 제1호ㆍ2급의 정신보건사회복지사란의 제1호 및 같은 표의 표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항 및 제5항, 제6조제5항 및 제17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별표 2의 2급의 정신보건임상심리사란의 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6조,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호ㆍ제2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5항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및 제18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건복지부 제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건복지부차관 지역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2항 후단, 제9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보건복지부장관 제25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호 중 "모자복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징발보상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의료원의 소속란ㆍ국립재활원의 소속란ㆍ국립목포병원의 소속란ㆍ국립서울병원의 소속란ㆍ국립공주병원의 소속란ㆍ국립나주병원의 소속란ㆍ국립부곡병원의 소속란ㆍ국립춘천병원의 소속란ㆍ국립마산병원의 소속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보건복지부│ └─────┘ 별표 1의2 중 국립서울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307명 ┃ └───┚ 별표 1의2 중 국립나주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84명 ┃ └───┚ 별표 1의2 중 국립부곡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81명 ┃ └───┚ 별표 1의2 중 국립춘천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17명 ┃ └───┚ 별표 1의2 중 국립마산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96명┃ └──┚ 별표 2의 책임운영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하고, 같은 표의 소속 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제3조제2항, 제4조제5호,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ㆍ제3호ㆍ제2항제7호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 제9조제2호,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6항제1호, 제17조제2항 및 제7항, 제18조제1항, 제21조 및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ㆍ제4호 및 제5호, 제4조제3항 전단,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9조, 제15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및 제2항, 제19조,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전단,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 제11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14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6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및 제5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4조,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제4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 제9조, 제15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및 제3항, 제19조,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제3호,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한의약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5호,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11조제3호,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4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제6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보건복지부장관 제6조제2호 및 제7조제1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 제목,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6항제4호자목 및 제52조의 제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5항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여성가족부 소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여성가족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한국스카우트연맹, 한국걸스카우트연맹 및 한국청소년연맹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지부(支部)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각각 위임한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4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항ㆍ제6항 및 제7항, 제5조의5제1항 및 제2항, 제7조, 제7조의2제4항 및 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의 비고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5조의5제1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3조제4항 및 별표 2의 과태료처분대상자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화학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제2호, 제12조제1항, 제22조 및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