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2276호, 2010.07.15>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재활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국립재활원│보건복지부│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308명 ┃ ┃ │ │진료ㆍ상담지도ㆍ재활훈련, 재활전문요원의 │ ┃ ┃ │ │훈련, 보장구(保障具)의 연구 개선, │ ┃ ┃ │ │재활조사 연구사업 및 지역사회 중심 재활 │ ┃ ┃ │ │사업에 관한 사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