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2814호, 2011.04.01>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71명│ └──┘ 별표 1의2 중 국립목포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71명│ └──┘ 별표 1의2 중 국립목포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