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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23764호, 2012.05.01>

부칙 <제23764호, 2012.05.01>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정책선진화담당관 및 사회정책분석담당관의 설치에 따른 경과조치)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사회정책선진화담당관 및 사회정책분석담당관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존속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정책선진화담당관 및 사회정책분석담당관은 2009년 5월 1일에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립재활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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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