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3842호, 2012.06.07>附則
부칙(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7호 중 "부랑인 및 노숙인"을 "노숙인 등"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7호 중 "부랑인 및 노숙인"을 "노숙인 등"으로 한다. ③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