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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26350호, 2015.06.30>

부칙 <제26350호, 2015.06.30>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사무국)"을 "(사무국의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3항) 중 "사무국"을 "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사무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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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