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4592호, 2024.06.25>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33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11명, 6급 8명, 7급 5명, 8급 2명)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33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11명, 6급 8명, 7급 5명, 8급 2명)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