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5139호, 2024.12.31>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5, 제45조제2항, 별표 6 제3호 및 별표 7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보건복지부의 정원 7명(5급 3명, 6급 3명, 7급 1명)과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의 정원 3명(8급 1명, 9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