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6194호, 2026.03.24>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외동포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외동포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사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