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6513호, 2026.07.21>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제3항제11호ㆍ제12호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대통령령 제36512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영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교육부 소속 공무원 2명(5급 1명, 6급 1명)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에서 이체받는다. 제3조(보건복지부 정원에 관한 특례)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4에도 불구하고 2026년 8월 19일까지는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