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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5조의2(전당장)

전당장

제45조의2

제45조의2(전당장) 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전당장 1명을 두며, 전당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전당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제1항에 따른 전당장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를 두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2장의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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