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47조
제4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으며, 별표 2의 정원 중 4명(6급 3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중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③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3과 같다. ④ 국립중앙박물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으며, 별표 3의 정원 중 18명(4급 또는 연구관 1명, 연구관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3명, 7급 1명, 전문경력관 가군 1명, 전문경력관 나군 8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⑤ 국립국어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으며, 별표 4의 정원 중 2명(6급 1명, 연구관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⑥ 국립중앙도서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⑦ 별표 5의 정원 중 10명(5급 1명, 6급 2명, 7급 7명) 및 별표 5의 사서직 정원 중 10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⑧ 삭제 ⑨ 국립국악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으며, 별표 7의 정원 중 3명(6급 1명, 연구관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다. ⑩ 국립민속박물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으며, 별표 8의 정원 중 1명(연구관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⑪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2와 같다. ⑫ 국립한글박물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3과 같다. ⑬ 국립장애인도서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4와 같으며, 별표 8의4의 정원 중 9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⑭ 국립중앙극장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⑮ 국립현대미술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한국정책방송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연구직 정원의 5분의 1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국립중앙도서관 소속 근로자의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 및 국립국악원 소속 근로자의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