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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 중 정보통신망)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 중 정보통신망)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중 정보통신망

제3조

제3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 중 정보통신망)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이란 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능화된 시설로부터 수집된 정보와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전달하는 유무선센서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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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 중 정보통신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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