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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적용대상사업 등)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적용대상사업 등)

적용대상사업 등

제7조

제7조(적용대상사업 등) 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정비사업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재정비촉진사업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 5.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7.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 8.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1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1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사업 1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새만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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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적용대상사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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