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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공청회의 개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공청회의 개최)

공청회의 개최

제9조

제9조(공청회의 개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종합계획안의 개요 4. 의견 발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 종합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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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공청회의 개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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