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6조
제16조(스마트도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스마트도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스마트도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6조(스마트도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인용 형식「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스마트도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