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활성화)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활성화

제22조의2

제22조의2(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활성화)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려는 때에는 그 정보의 목록 및 개요 등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이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되,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2. 교육ㆍ연구기관이 교육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④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은 수수료 납부대상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해당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하여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의2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

제3장의2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활성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