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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3(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등)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3(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등)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등

제22조의3

제22조의3(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등)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은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사용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비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정하되,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면제에 관하여는 제22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이용"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사용"으로, "수수료"는 "사용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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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3(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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