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채의 발행조건
제31조의8
제31조의8(공사채의 발행조건) ① 공사는 토지상환채권을 제외한 공사채의 이율을 발행 당시의 국채ㆍ공채 및 보증사채의 금리 수준 등 시장 실세금리(實勢金利), 발행조건 및 부동산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법 제36조의11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제1항에 따라 정한 이율을 말한다. ③ 토지상환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공사채의 발행조건
제31조의8(공사채의 발행조건) ① 공사는 토지상환채권을 제외한 공사채의 이율을 발행 당시의 국채ㆍ공채 및 보증사채의 금리 수준 등 시장 실세금리(實勢金利), 발행조건 및 부동산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법 제36조의11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제1항에 따라 정한 이율을 말한다. ③ 토지상환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인용 형식「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8(공사채의 발행조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