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금융
제31조의6
제31조의6(부동산 금융) 법 제36조의10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금융의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공사가 보유한 부동산 또는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3.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법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