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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11(공사채의 발행총액)

공사채의 발행총액

제31조의11

제31조의11(공사채의 발행총액) 공사는 공사채를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공사채청약서에 적힌 공사채 발행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공사채를 발행한다는 뜻을 공사채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공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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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11(공사채의 발행총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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