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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14(총액인수의 방법)

총액인수의 방법

제31조의14

제31조의14(총액인수의 방법) 계약에 따라 공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31조의10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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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14(총액인수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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