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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18(이권 흠결의 경우)

이권 흠결의 경우

제31조의18

제31조의18(이권 흠결의 경우) ① 무기명식 공사채를 상환할 때 이권(利券)이 흠결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상환금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이권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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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18(이권 흠결의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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