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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17(공사채 원부의 비치 등)

공사채 원부의 비치 등

제31조의17

제31조의17(공사채 원부의 비치 등)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공사채 원부(原簿)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공사채의 수와 번호 2. 공사채의 발행 연월일 3. 제31조의10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② 기명식 공사채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도 추가로 적어야 한다. 1. 공사채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 공사채 취득 연월일 ③ 공사채의 권리자는 공사의 영업시간에는 언제든지 공사채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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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17(공사채 원부의 비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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