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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16(공사채의 기재사항)

공사채의 기재사항

제31조의16

제31조의16(공사채의 기재사항) 공사의 사장은 공사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제31조의10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1조의10제2항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 공사채의 번호 3. 공사채의 발행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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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16(공사채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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