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채의 매출발행
제31조의15
제31조의15(공사채의 매출발행) ① 공사가 매출의 방법으로 공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1조의10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과 매출기간 및 매출장소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1조의10에 따른 공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공사채의 매출발행
제31조의15(공사채의 매출발행) ① 공사가 매출의 방법으로 공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1조의10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과 매출기간 및 매출장소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1조의10에 따른 공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15(공사채의 매출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