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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10(공사채의 응모 등)

공사채의 응모 등

제31조의10

제31조의10(공사채의 응모 등) ① 공사의 사장은 모집의 방법으로 공사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사채청약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야 한다. 1. 공사의 명칭 2. 공사채의 발행총액 3. 공사채의 종류별 액면금액 4. 공사채의 이율 5. 원금 상환의 방법과 시기 6. 이자 지급의 방법과 시기 7. 공사채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8. 공사채의 인수가액을 여러 차례에 분할납부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분할납부금액과 시기 9. 아직 상환되지 아니한 공사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10. 공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商號)와 주소 ② 공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공사채청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공사의 공사채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채청약서 2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수하려는 공사채의 수 2. 인수가액 3. 청약자의 주소 4. 응모가액(공사채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공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공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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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10(공사채의 응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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