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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3(현물출자 재산의 상환방법 등)

현물출자 재산의 상환방법 등

제31조의3

제31조의3(현물출자 재산의 상환방법 등) ① 법 제36조의2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 제36조의5제2항에 따라 출자받은 재산을 상환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의 결산 후 연도별 상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상환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환가액 2. 상환기간 3. 상환의 방법 4. 상환할 주식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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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3(현물출자 재산의 상환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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