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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2(자본금의 출자)

자본금의 출자

제31조의2

제31조의2(자본금의 출자) 법 제36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2.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3.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 4. 그 밖에 경영하는 사업, 출자능력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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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2(자본금의 출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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