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 등
제29조
제29조(이주대책 등)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의 제공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이주대책 등)
이주대책 등
제29조(이주대책 등)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의 제공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이주대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