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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선수금)

선수금

제31조

제31조(선수금) ①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과 제33조제1항에 따른 원형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토지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조성토지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으려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지역개발사업의 시행 등 →

제4절 지역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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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선수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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