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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

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

제32조

제32조(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 ①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사용 또는 임대ㆍ매각하려면 실시계획에서 정한 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 계획서에 따라 사용 또는 임대ㆍ매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 또는 임대ㆍ매각하는 조성토지등의 용도,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및 대상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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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지역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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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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