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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심판규칙 제49조(감호ㆍ치료ㆍ상담위탁)

아동보호심판규칙 제49조(감호ㆍ치료ㆍ상담위탁)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1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감호ㆍ치료ㆍ상담위탁

제49조

제49조(감호ㆍ치료ㆍ상담위탁) ① 법원장ㆍ지원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법 제36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수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탁기관 지정 및 그 취소에 대하여는 이 규칙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행위자의 정신질환ㆍ약물남용 등으로 인하여 치료와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36조제1항제7호의 보호처분을 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보호처분 →

제3절 보호처분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아동보호심판규칙」 제49조(감호ㆍ치료ㆍ상담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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