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ㆍ상담위탁비용
제50조
제50조(치료ㆍ상담위탁비용) 법 제3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위탁비용의 예납 및 그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이 규칙 제30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치료ㆍ상담위탁비용
제50조(치료ㆍ상담위탁비용) 법 제3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위탁비용의 예납 및 그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이 규칙 제30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아동보호심판규칙」 제50조(치료ㆍ상담위탁비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