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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심판규칙 제50조(치료ㆍ상담위탁비용)

치료ㆍ상담위탁비용

제50조

제50조(치료ㆍ상담위탁비용) 법 제3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위탁비용의 예납 및 그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이 규칙 제30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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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아동보호심판규칙」 제50조(치료ㆍ상담위탁비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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