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의 송부 등
제51조
제51조(참고자료의 송부 등) ① 법 제3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참고자료의 송부는 그 등본으로써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참고자료 원본을 송부받은 보호관찰소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보호처분이 종료 또는 취소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당해법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참고자료의 송부 등
제51조(참고자료의 송부 등) ① 법 제3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참고자료의 송부는 그 등본으로써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참고자료 원본을 송부받은 보호관찰소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보호처분이 종료 또는 취소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당해법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아동보호심판규칙」 제51조(참고자료의 송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