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아동보호심판규칙 제55조(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ㆍ종료)

아동보호심판규칙 제55조(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ㆍ종료)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1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ㆍ종료

제55조

제55조(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ㆍ종료) ① 법 제40조제1항ㆍ제41조ㆍ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ㆍ종료의 청구는 당해 보호처분을 결정한 법원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보호처분을 변경ㆍ취소ㆍ종료할 상당한 이유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판사는 보호처분을 변경ㆍ취소ㆍ종료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위자ㆍ피해아동ㆍ가정구성원 기타 참고인을 소환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사, 심리할 수 있으며, 보호처분의 종류를 변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는 보호처분결정이 고지된 때부터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는 결정을 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법 제3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보호처분 결정이 있은 다음 행위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가 보호처분 결정을 한 법원ㆍ지원의 관할구역 밖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행위자나 수탁기관의 신청에 따라 그 보호처분 결정의 수탁기관을 관할구역 외 법원ㆍ지원의 수탁기관으로 변경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보호처분 →

제3절 보호처분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아동보호심판규칙」 제55조(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ㆍ종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