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의 집행
제52조
제52조(보호처분의 집행)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의 집행지휘는 결정서등본을 그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한다.
보호처분의 집행
제52조(보호처분의 집행)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의 집행지휘는 결정서등본을 그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한다.
인용 형식「아동보호심판규칙」 제52조(보호처분의 집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