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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심판규칙 제54조(집행상황보고)

아동보호심판규칙 제54조(집행상황보고)

집행상황보고

제54조

제54조(집행상황보고) ① 판사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 제38조제1항이 정한 집행담당자로 하여금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보호처분에 관한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집행상황 조사를 명받은 조사관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사항의 이행여부, 수탁기관의 감호상황 또는 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조사하여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보호처분 →

제3절 보호처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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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아동보호심판규칙」 제54조(집행상황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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