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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6조(고충심사의 청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6조(고충심사의 청구)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80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고충심사의 청구

제26조

제26조(고충심사의 청구) ① 고충심사를 청구하려는 군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고충심사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속 2. 계급, 군번 및 성명 3. 고충심사 청구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소속 고충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해당 고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은 청구서를 제출할 때 그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나 문서를 첨부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군인의 권리구제 →

제6장 군인의 권리구제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6조(고충심사의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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