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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재심청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재심청구)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80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재심청구

제30조

제30조(재심청구) ① 고충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청구인은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소관 위원회(이하 "소관 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청구서에는 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 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소관 위원회는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결정된 재심 청구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심사를 요구할 수 없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군인의 권리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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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재심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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